김대기, 노란봉투법에 "정부 이송되면 각계의견 듣고 검토"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원 손 들어준 대법 판결엔 "존중"

김대기 대통령실비서실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건네받고 있다. 2023.11.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이비슬 기자 =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법안이 정부로) 이송돼 오면 각계 의견을 듣고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노란봉투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묻는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법안이 아직 정부로 이송되지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대법원이 지난 2010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점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조와 개별 조합원의 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노동3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저희(대통령실)가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존중한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경우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보다도 더 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두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정치적 결단임은 틀림없으나, 많은 국민이 이 법안만큼은 폐기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