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대기 실장 재산신고 누락 처분, 공개 어려워"

"개인 문제가 아닌 전체 공직자에 해당하는 사안…감추기 아냐"
징계 부재 지적에는 "원래 징계 대상이 아니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1.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은 8일 김대기 비서실장이 재산신고 누락으로 받은 처분을 놓고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처분 내용을 공개하기 힘들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인사혁신처에서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공직자에 해당하는 것이라서 (처분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감추려고 해서 감추는 것이 아니다"며 "징계를 왜 안 받았냐는 말을 하는데 원래부터 징계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심사 규정 밑에 보면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과 정무직은 해임, 징계 이런 것을 받지 않는다고 돼 있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는데 본인이 헷갈려서 조금 (내용이) 빠졌다"며 "스스로 (누락을) 발견해서 시정조치를 다 했고 단순한 실수였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해 8월 재산 신고 당시에는 48억원이었지만 올해 3월에는 25억원이 증가한 73억원을 신고했다.

이를 두고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재산누락에 따른 처분이나 징계 내용을 물었으나, 김 실장은 "개인정보"라며 답변하지 않아 논란이 커졌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서실장이라 봐줘선 안 된다"며 "김 실장이 관련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재차 비판했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