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담임 수당 50%, 보직교사 수당 2배 이상 인상"(종합)

용산 대통령실로 교사 20명 초청 간담회
"교권 없는 학생 인권과 권리는 공허한 이야기"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교권 보호 4법 개정 계기 유‧초‧중‧고‧특수학교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0.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일선 학교 교사들에게 각종 수당을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로 유·초·중·고·특수학교 현장 교원 20명을 초청해 진행한 간담회에서 "담임수당을 50% 이상, 보직교사 수당을 100% 이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데 선생님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담임수당과 보직교사 수당 인상은 일선 교사 사이에서 오랫동안 요구가 이어졌던 사항이다.

현재 부장 등 보직수당은 2003년부터 20년째 월 7만원으로 동결돼 있다. 담임수당 교사도 2016년 2만원 인상돼 13만원으로 책정된 뒤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중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수당 등 보상은 적은데 업무는 과도하게 늘어난다는 이유로 주요 보직을 피하려는 경향이 생겨 문제로 지적돼 왔다.

또 경력이 얼마 되지 않거나 초임 교사가 어쩔 수 없이 담임이나 보직을 맡아 교직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날 간담회는 '교권 보호 4법' 개정을 계기로 교권 추락 상황에서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교원을 격려하기 위해 열렸다.

윤 대통령은 "교권 없는 학생의 인권과 권리라는 것도 공허한 이야기가 된다"며 "교권 대 학생 인권으로 대립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교권을) 학생이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는 학생의 권리로 봐야 한다"고 했다.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권리와 인권도 공허한 이야기가 되는 것처럼 학교 내 공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교권도 동일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교권을 바로 세우는 것이 학생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며 취임 이후 교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법률을 정비한 과정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아주 비통한 소식이 있었다"며 "정부와 국회가 힘을 조금 더 합쳐서 교육환경을 정상화하고 민생을 챙기는 데 협조하고 노력했다면 법이 빨리 개정되고 환경이 바뀌어서 불행한 일을 막지 않았을까 아쉽고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교사로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며 "일선 현장을 교사가 잘 아는 만큼 디테일한 것들을 교육 당국에 가감 없이 개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교권 보호 4법 개정 계기 유‧초‧중‧고‧특수학교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0.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윤 대통령은 서울 서이초 교사 등 현장 교원들에게 교원 추락 원인과 교권 보호 4법 개정의 의의, 교권 확립을 위한 방안 등을 들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교권 4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지난달 21일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들은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장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통해 만들어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