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교권 강화' 드라이브…수해 이어 교권 붕괴에도 '강공'

윤 대통령 "불합리한 교권침해 조례 개정"…학생인권조례 대수술 지시
연이은 사회적 문제에 지지율 하락세…'직접 메시지'로 국정동력 고삐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5.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 강화를 위한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 지난주 수해 현장을 두 차례 찾아 이재민을 위로한 데 이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교권 붕괴'에도 직접 메시지를 내며 주춤한 국정 동력의 고삐를 죄는 모습이다.

2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18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권 추락' 문제가 공론화된 이후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관련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윤 대통령이 직접 '교권 강화' 드라이브를 건 것은 최근 지지율 하락세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리얼미터가 전날(24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5%포인트(p) 내린 36.6%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해당 조사 기준 3주 연속 하락세다.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새내기 여교사의 사망으로 촉발한 교권 침해 문제,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역 칼부림 사건, 정체불명의 독극물 의심 소포 등 국민 불안을 유발하는 사회적 문제가 잇따르면서 정부 비판 여론이 커지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제도 손질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교권 강화 주문에는 정무적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자치 조례'는 전국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를 지칭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는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 등 대체로 진보성향 교육감 임기 때 만들어졌다.

학생인권조례 시행으로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교사의 정당한 교육·훈육 활동이 침해됐고, 이는 수업 중 잡담하거나 잠을 자는 학생을 제지조차 하지 못하고 학생 폭력과 학부모 민원에 무력하게 방치되는 '일그러진 교실'을 야기했다는 것이 대통령실과 정부의 판단이다.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전국교사모임 주최로 열린 서초 서이초 교사 추모식 및 교사생존권을 위한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3.7.2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진보 교육감들이 도입한 학생인권조례에 문제가 많다는 여권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이 조례를 만들었던 지역이나 교육청에서도 문제가 있으니 손질해야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걸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교권 강화 여론을 앞세워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이른바 '교권 확립 패키지'를 내달 중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완료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에 이어 교육부 고시 제정과 학생인권조례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면 국정 성과를 달성하는 동시에, 교사의 생활지도권이 보장되고 정부의 교권 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과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원이 학업과 진로, 보건과 안전, 인성과 대인관계 등에 관해 학생들에게 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 등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일관되게 교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교권을 확립하는 것이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고, 결국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정책 철학에 기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이제 다음 달 안으로 교육부 고시를 제정해서 교육상 부적절한 물건 소지, 수업시간 주의․훈계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학생 지도방식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