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주재…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심의
尹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의결 시 몇 시간 안으로 개별명령 시작"
- 나연준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한다.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지 6일 만이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28일 파업 이후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에서 마주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할 가능성이 커졌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파업 첫날이었던 24일 윤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하여 여러 대책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같은 기조는 28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다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 노동문제는 노(勞)측의 불법행위든 사(社)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타파하고 근로조건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노동 문제를 대하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기조다.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까지 직접 주재하기로 했다. 당초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할 예정이었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이다.
업무개시명령은 지난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2004년 도입된 제도로, 국무회의 의결이 현실화하면 명령이 내려진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명령이 내려지면 운송사업자·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거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령 위반 시에는 화물차운송사업·운송가맹사업 허가 정지 및 취소까지 가능하다.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된다면, 국토교통부는 현장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자나 종사자에게 개인, 개별 법인에 대해 명령을 구두, 서면 등의 방식으로 전달해야 한다. 이 절차를 통해서 업무개시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안건은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고 원안대로 의결되면 즉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함께 발동해서 국무회의 의결에 기초해서 명령 발동 위한 사전 절차들을 밟게 된다"며 "시차를 최소화해서 빠른 부분은 국무회의 의결되면 몇 시간 안으로 바로 개별명령을 시작할 수 있는 정도로 준비됐다"고 밝혔다.
단 정부는 업종별로 피해 상황에 따라 별도 심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업종별 피해 상황이 다른 만큼 직접적 피해 상황이 업무개시명령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피해가 컸던 레미콘 분야 등에 대해 먼저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 24일 0시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운송에 차질이 생기면서 시멘트, 정유, 철강, 자동차 등 산업 전반에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번 파업으로 인해 하루 3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화물연대는 오는 12월31일 종료되는 안전운임 일몰제의 폐지 및 안전운임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일몰제 3년 연장 및 품목 확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측은 전날 파업 후 처음으로 교섭을 펼치기도 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화물연대 측은 "교섭에 참여한 국토부 차관은 화물연대의 입장은 대통령실에 보고하겠으나 국토부의 권한과 재량은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화물연대와 교섭에 참석한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확대는 어렵고 그 부분을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양측은 30일 2차 교섭을 이어갈 계획이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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