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전월세 전환율 4.0%→2.5%…월세 부담 던다(종합)

국무회의,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액상형 전자담배 건강증진부담금·소비세 내년부터 두배
집중호우 피해 복구 예산 위해 일반예비비 4976억 지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48회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9.2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내년 1월1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율과 건강증진부담금을 지금보다 각각 배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정 월차임 전환율을 현행 4.0%에서 2.5%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돼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때 서민들의 월세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48회 국무회의에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등 법률안 7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33건, 2020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 등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매기는 담배소비세를 현행 니코틴 1㎖당 628원에서 1256원으로 두 배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담배 종류 간 세율 차이로 인한 과세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담뱃잎으로 만든 담배엔 20개비당 897원의 담배소비세가 부과된다. 일반 담배 1갑이 액상 니코틴 약 0.8㎖와 흡입횟수가 비슷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액상형 전자담배(1pod, 0.8㎖)는 일반담배(1갑)의 56% 수준이다.

같은 이유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니코틴 용액량 1㎖당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525원에서 내년부터 105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 관계자는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 일반 담배의 소비자 가격이 비슷해도 제세부담금은 액상형이 더 낮아 담배회사가 이윤을 더 많이 남기는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는 담배, 이른바 '유사 담배'를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에 추가하고, 담배제조자 등이 부당한 재고차익을 얻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 8월20일 서울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전단이 붙어있다. 2020.8.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령상의 이율을 하향하는 것이다.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산정률인 월차임 전환율은 현행 4%에서 2.5%로 하향된다. 현 시중금리 수준을 고려할 때 월차임 전환율이 과도하게 높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선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또 임대인이 직접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막는 법정 손해배상책임이 마련됨에 따라 실효성 확보를 위해 퇴거한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진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이달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의결된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군구에 배치되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업무 범위를 '아동학대 의심사례 현장조사',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처리' 등으로 구체화하는 것이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후속 조치로 아동 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과 조사의 공공성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올해 118개 시군구에 290명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처음으로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중장기 공공조달 정책 컨트롤타워인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혁신제품 공공구매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두 개의 중요한 시행령이 통과되면 혁신조달이 강화됨을 강조하며 공공 부문의 조달은 최초이자 최대 구매자로서 매우 중요하니 기관장들도 혁신조달을 진흥하는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임 부대변인이 전했다.

집중호우에 침수된 하동 두곡마을 일원. ⓒ 뉴스1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과 국고채무부담행위안도 처리됐다.

정부는 올여름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 예산으로 3조4277억원(국비 2조 5268억원, 지방비 9009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중 국비 예산 부족분 4976억원을 일반회계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또 다른 국비 부족분 7700억원은 일반회계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로 충당하려는 내용이다.

국고채무부담행위란 국가가 예산확보 없이 미리 채무를 지는 행위로, 채무 이행의 책임은 다음 연도 이후에 부담되는 것이 원칙이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