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재외공관장 인사서 '자녀 국적 회복' 확약서 받아
- 장용석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정부 관계자는 9일 "현재 미주와 유럽 등의 공관에서 근무 중인 외교관 가운데 4명이 춘계 인사를 앞두고 미국 등 외국 국적을 가진 자녀들의 우리 국적 회복과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확약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확약서를 제출한 외교관들은 이번 인사에서 각각 대사 등에 내정됐다고 한다.
청와대가 외교관, 특히 재외공관장 인사를 진행하면서 인사 대상자 자녀의 국적 문제를 살펴보고 우리 국적 회복을 위한 확약서를 작성토록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우리 정부를 대표해 재외공관 등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의 자녀 가운데 상당수가 복수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돼온 사실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실제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당시 심재권 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선 복수 국적을 보유한 외교관 자녀가 130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118명(90.8%)은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앞으로도 재외공관장 인사와 관련한 내부 심사 과정에서 외교관 자녀의 복수 국적 문제를 꼼꼼히 살핀다는 계획. 특히 복수 국적을 이용한 자녀의 병역 회피가 의심되는 경우엔 인사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경우 복수 국적을 가진 외교관 자녀 모두를 잠재적 병역 회피자로 간주하는 것인데다, 성인이 된 자녀가 본인의 선택에 의해 우리 국적을 포기했을 때에도 부모에게 그 책임을 묻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 역시 "자녀의 복수 국적 여부 등을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건 제도 운용상 가능하이지만, 그와 관련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에 담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이번 공관장 인사 대상자들이 작성한 확약서도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련 논의 역시 '이런 의지를 갖고 임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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