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두환 자택 압수수색에 "…"

정치적 시비 우려 때문… 일부선 朴 '의지' 반영 관측도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날 압수수색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이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얘기할 만한 게 없다"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는 청와대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공식 혹은 비공식 반응을 내놓는 것 자체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의중을 반영한 '정치적 수사(搜査)'란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 주변에선 박 대통령이 앞서 전직 대통령의 추징금 미납 문제와 관련해 '과거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는 점에서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에도 '과거 정부에서 비정상적으로 진행돼왔던 것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투영돼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와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자, 이튿날 국무회의에서 "전직 대통령 추징금 문제는 과거 10년 이상 쌓여온 일인데 역대 정부는 해결하지 못하고 이제야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는 "새 정부가 지향하는 건 무엇이든 공정하고 바르게 원칙대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전직 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와 함께 원자력발전소 불량부품 납품 비리 등에 대해 "과거 정부에서 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밝혀낼 필요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과거 정부에서 처리가 미뤄져온 문제들에 대한 책임을 현 정부에 묻는 건 맞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었으나, 그 영향은 검찰의 이날 전 전 대통령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및 재산 압류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본인 외의 가족 등 제3자도 추징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정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처리했으며, 개정 법안이 이달 12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오는 10월로 만료될 예정이었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환수 시효도 2020년까지로 연장됐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반란·내란과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형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으나, 이 가운데 1672억원을 아직 내지 않은 상태다.

더구나 전 전 대통령은 2003년 검찰이 추징금 환수를 위해 재산명시 신청을 내자 법정에서 "통장에 29만원 밖에 없다"고 말해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선 박 대통령이 1979년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뒤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이었던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6억원의 사회 환원 문제와 함께 전 전 대통령 집권 기간 박 대통령이 '칩거'했던 사실 등도 재차 거론되고 있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