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윤창중 사건, 美측에 조속한 수사 진행 요청"

"미측, 윤창중 신병 인도 요청하면 응할 것"
김행 "빨리 진실 밝히는 게 중요… 尹도 협조할 것"
"미측,성추행 대상자에 대해 자국민 보호요청 했다"

김행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과 관련해) 중요한 건 빨리 수사가 진행돼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윤 전 대변인도 협조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발표한 '대국민사과문'을 통해 "이미 당사자(윤 전 대변인)에 대한 즉각적인 경질이 있었지만, 추후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숨기지도, 감싸지도, 지체하지도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미국 측에서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신병 인도 요청이 올 경우 "적극 응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대변인은 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간의 첫 정상회담이 있었던 지난 7일(현지시간) 밤 미국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주미(駐美) 대사관 인턴 여직원 A씨의 엉덩이를 움켜잡는(grabbed)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현지 경찰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윤 전 대변인은 술을 함께 마시면서 A씨의 허리를 '툭' 치는 정도의 신체접촉은 있었으나 "성추행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998년 체결된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은 '자국 영토에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처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상대방 국가로 도주한 자국민에 대해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인인도조약엔 '이 경우 상대 국가는 국제연합(UN) 고등난민판무관실이 인정하는 정치범과 순수한 군사범,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 자국민 등에 대해선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미국 측이 윤 전 대변인의 신병 인도를 요청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 검찰에서 죄명을 결정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는데 7~10일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들었다"면서 "미국 측에서 (윤 전 대변인) 체포를 포함한 신병 인도를 요청해온다면 그에 맞게 우리 쪽에서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윤 전 대변인이 미국 현지 경찰에 성추행 혐의로 신고되자, 박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동행하지 않고 8일(현지시간) 오후 '나 홀로' 귀국한 것과 관련해선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법을 보더라도 그 자체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전 대변인은 자신의 귀국이 "이남기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했지만, 이 수석 등은 "윤 전 대변인 본인의 결정"이라는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서도 "정확한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윤 전 대변인에 대한 '귀국 종용'이 있었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면서 "이 문제와 관련한 우리 법적 평가는 다 했고, 현재로선 추가 조사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윤 전 대변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 여성 A씨에 대한 우리 정부 관계자의 접견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선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미 정부로부터 자국민 보호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오전 방미(訪美) 마지막 기착지인 로스앤젤레스(LA) 현지에서 이 수석으로부터 윤 전 대변인 사건 관련 사항을 보고 받고, 윤 전 대변인을 '대통령 비서실 대변인'직에서 경질했으며, 이 수석도 박 대통령과 함께 우리시간으로 10일 오후 귀국한 직후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허 실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