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관공서 서류 '전자 제출' 확대 위해 법령 정비

방법 구체화하고 첨부서류도 간소화

정부세종청사 법제처.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법제처는 8일 "올해도 '종이 없는 행정 구현' 일환으로 법령 일괄정비를 추진한다"고 했다.

법제처는 이날 정부 국정과제인 디지털 정부 전환 관련 입법 성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법제처는 원본 전자문서 제출이나 반납 관련 방법을 명확히 하는 법령 일괄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공서에 서면으로 제출하던 각종 신청서나 동의서를 온라인 제출 등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암 환자가 관할 보건소 공무원에게 의료비 지원 신청을 대리하도록 하려면 서면 말고도 전자적 방법으로 동의서 제출이 가능해진 것이 대표적 사례다.

아울러 법제처는 내용, 형태가 원본과 동일한 전자문서는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도록 명확히 하는 법령정비를 행정안전부 등 12개 부처와 일괄개정으로 완료해 전자문서 활용 영역을 넓혔다.

법제처는 전자문서 활용을 통해 더 편리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법제처는 나아가 올해 첨부서류 간소화를 위해 예금통장 사본 제출의무 간소화 법령 일괄정비도 추진한다.

각종 급부 등을 신청할 때 신청인 동의가 없을 때만 통장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단순 확인·검증용일 경우 행정청이 전자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