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사무실 임차료 대납해온 지자체…감사원 '주의'
광주 등 6개 광역지자체 적발…"예산 낭비"
총 대납 금액만 보증금 25억에 연 5.9억 원
- 정지형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감사원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지역본부 사무실 임차료를 대납해 준 6개 시·도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주의를 요구한 것으로 6일 파악됐다.
이 같은 내용은 감사원이 지난달 26일 공개한 충남도 정기감사 보고서에 담겼다.
감사원은 지난 2023년 경기도 기관운영감사에서 일부 지자체가 노동조합 등 특정 단체가 사용하는 사무실 임차료를 대신 내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17개 광역지자체로 점검 범위를 넓혔다.
감사원이 광역지자체별 2023년 예산 집행 내역을 확인한 결과 광주시·충북도·충남도·전남도·제주도·경북도 등 6곳에서 대납 문제가 발견됐다.
이들 지차체는 법률 등에 근거가 없는데도 두 노총이 부담해야 할 사무실 임차료를 시·도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편성해 지원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자체 운영경비인 사무관리비를 노총 사무실 임차료로 편성해 지원한 것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잘못된 행위라고 지적했다.
6개 시·도에서 두 노총 사무실 임차료로 대납한 전체 금액은 보증금 25억 5700만 원에 연 5억 9000만 원에 달했다.
광주시는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사무실 임차료로 2003년부터 보증금 7억 원과 연 8300만 원을, 충북도는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를 위해 2018년부터 보증금 2억 원과 연 1억 3500만 원을 대납했다.
충남도는 2004년부터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와 서산지역 사무실 임차료로 각각 보증금 4600만 원·연 4600만 원, 보증금 6000만 원·연 700만 원을 지원했다.
전남도는 2019년부터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사무실 임차료로 보증금 5억 5100만 원과 연 6600만 원, 제주시는 2016년부터 민주노총 제주본부를 위해 연 1억 8700만 원을 대납했다.
경북도는 2021년부터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 사무실 보증금 10억 원과 연 7000만 원을 대신 내줬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과 자체 조례 등을 근거로 "노사관계 발전과 노동자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관련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지방재정법 등을 위배해 예산으로 편성·집행할 수 없는 경비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며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6개 광역지자체장에게 "특정 단체가 부담해야 할 임차료를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대납하는 등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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