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변동신고 내달 말까지…모든 가상자산 알려야
4급 이상 공무원 등 30만 명 대상
정보제공 동의자는 자동으로 신고
- 정지형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인사혁신처는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재산 변동사항을 이듬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등 약 30만 명이 대상이다.
신고는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신고 대상 재산에는 △부동산 소유권·지상권·전세권 △1000만 원 이상 현금·예금·증권·채권·채무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 원 이상 금 △품목당 500만 원 이상 보석류·골동품 △권당 500만 원 이상 회원권 등이다.
금액과 관계없이 보유한 모든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예치금도 신고해야 한다.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나 해임, 징계 요구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이번 정기 재산변동신고는 오는 2월 28일까지 실시된다.
올해부터 정보제공 동의자는 금융과 부동산 정보, 가상자산, 회원권, 자동차 보유 정보 등이 자동으로 제공돼 신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인사처는 2월 초부터 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전국 순회 '찾아가는 재산신고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재산신고 안내 동영상과 안내서도 제작해 배포한다.
kingko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