귄익위, 경산 '상방공원' 집단고충민원 1년 9개월 만에 조정

주택 등 주민 보유 토지 사업구역 편입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경북 경산시 상방공원 조성사업을 두고 인근 주민이 제기한 집단고충민원이 1년 9개월 만에 해결됐다고 밝혔다.

상방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은 보유 중인 토지를 공원구역에 편입해 달라며 지난해 3월 집단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상방공원 인근에 거주 중인 주민들이 사용하는 진입로가 공원 사업구역에 포함돼 주택을 오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주민들은 문제가 됐던 주택 5개동 등 토지들을 함께 편입해 공원 조성사업을 진행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경산시는 주민들 토지가 공익사업구역 밖이어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1969년 공원시설로 결정됐던 상방공원은 예산 부족 등으로 조성되지 못하다가 2019년에서야 민간사업시행자와 사업협략이 체결돼 공사가 진행 중이다.

권익위는 현장조사와 이해관계인 협의 절차를 거쳐 주민 대표와 경산시, 사업시행자가 모두 수용한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시에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사업시행자와 주민들에게는 토지 보상을 위한 협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