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난임시술비 지원금 수령 절차 간소화" 권고
현재는 매번 '난임지원결정통지서' 발급받아야
배우자 동의 없어도 난자·정자 동결 가능 방안도
- 정지형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난임시술비 지원금 수령 과정을 간소화하도록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 같은 사항을 포함해 난임지원제도 불편사항 개선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10월 '국민생각함' 홈페이지를 통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권고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는 난임시술비 지원금을 받으려면 보건소에서 난임지원결정통지서를 받는 과정을 매번 반복해야 한다.
권익위는 난임지원결정통지서를 한 번 받으면 일정 기간은 시술 신청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난자나 정자를 동결할 때 배우자 동의가 없으면 안 되는 문제가 있어 생명윤리법상 배우자 동의 조건을 폐지하도록 했다.
또 국가건강검진 선택 항목에 난소기능검사나 정액검사 등 임신 사전 건강관리 검사를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임신을 원하는 국민은 혼인서류 제출 없이도 난임시술비를 지원하는 등 난임시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나아가 경기도와 인천시 등에서 시행 중인 난임치료 동행휴가제를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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