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대한노인회와 고령사회 대응 위한 법·제도 개선 논의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왼쪽에서 6번째)과 이완규 법제처장(왼쪽에서 7번째).(법제처 제공)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왼쪽에서 6번째)과 이완규 법제처장(왼쪽에서 7번째).(법제처 제공)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법제처가 27일 고령사회 대응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대한노인회와 논의의 장을 열었다.

법제처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노인회를 찾아 고령층의 법령정보 접근성 개선 방안 모색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완규 법제처장(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당연직위원),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 이병순 대한노인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대한민국은 고령 인구가 약 993만 명으로 비율이 약 19%에 달하면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고령층의 연령 기준 재조정, 재가(在家) 임종 지원을 위한 돌봄제도 개선 및 인력 확충 방안 등 고령층이 실제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다양한 법·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을 읽어주는 법령음성지원 서비스, 법령정보 검색 방법 및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는 법제처 자동응답전화서비스 등 고령층 맞춤형 기능을 설명해 고령층이 법령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특히 고령층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법령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대한노인회 정보화 사업단 등 관련 부서와의 협업 방안도 논의했다.

법제처는 이날 나온 의견들을 모아 관계 부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 모두 차별 없이 법령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다양한 제안을 토대로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고령층도 법령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고령층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