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성비 좋은 '부패 공익신고'…포상금 15억, 수입회복 568억원

'총수일가 부정' 신고자 1억 3000만 원 지급 등
세무조사 무마 청탁 적발해 상속세 등 23억 부과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올해 4분기 부패·공익신고자 74명에게 보상금 15억 5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신고자 A 씨는 유명무실한 계열사를 설립한 후 중간유통단계로 활용하면서 총수 일가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대기업을 신고해 보상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받았다.

공기계 등을 활용해 직원들이 훈련 과정에 참여한 것처럼 출결관리를 꾸며 일학습병행제 훈련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 대표를 신고한 B 씨에게는 1억 300만 원이 지급됐다.

C 씨는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고 '봐주기식 조사'를 하고 조사기간 중 향응을 제공받은 세무공무원을 신고해 보상금 2800만 원을 받았다.

해당 신고로 국세청 재조사가 실시돼 누락됐던 상속세 등 세금 23억 원에 관한 부과 처분이 이뤄졌다.

권익위는 "4분기 부패·공익신고로 수입 회복이 결정된 금액은 약 568억 원에 달한다"고 했다.

권익위는 아울러 지난 9~10월 각급 공공기관에서 추천받은 부패·공익신고 포상사례를 심의해 선정된 10명에게는 포상금으로 총 1억 원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주요 포상 사례로는 △마약 재배·판매 신고 △사립학교 인건비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등이 있었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