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복지부에 '요양보호사' 인권 보호 강화 권고

수급자 대상 인권 교육 실시
장기요양위원회에 대표자 위촉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 보호 강화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두 기관에 보낸 방안에는 수급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장기요양요원 인권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는 경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지원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또 현재 장기요양보험료율 등을 심의하기 위해 22인 이하로 구성돼 운영 중인 장기요양위원회에 요양보호사를 대표하는 위원을 위촉해 대표성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내년 12월 장기요양시설 지정갱신제 시행을 앞두고 지정 갱신을 위한 심사 절차·기준 등을 포함한 표준매뉴얼을 조속히 보급하는 내용도 권고에 들어갔다.

지정갱신제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유효기간을 6년으로 설정하고 기간 만료 전 운영 적격성 등을 재심사해 유효기간을 갱신하는 제도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