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20년 만에 전면개편…시험 한 번에 모든 공직채용 적용

점수 하나로 행시·외교관시험·법행 모두 활용
'심화'·'기본' 2종 구분…문항별 차등 배점 도입

국가공무원 5급 공채·외교관 후보자 선발 제1차 시험이 열린 2일 응시자들이 서울 강남구의 한 시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2024.3.2/뉴스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정부가 행정고시 등 공직자 채용에 활용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20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에 착수했다.

인사혁신처는 18일 PSAT을 범정부적으로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 작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외무고시 1차 시험으로 PSAT이 처음 도입된 지 20년 만이다. 현재는 국가직 5·7급 공채 등 다양한 공직자 채용에서 PSAT이 활용되고 있다.

현행 채용기관별로 1차 시험으로 활용되는 PSAT을 별도 '공통역량 검정시험'으로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5급 공채(행정고시)와 법원 5급 채용을 보려면 두 시험 모두에서 1차 시험을 봐야 했다.

앞으로는 매번 PSAT을 치르는 대신 PSAT 점수 하나만 있으면 여러 기관 시험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처는 기관별 필요에 따라 선택해 활용할 수 있게 PSAT을 '심화'와 '기본' 등 2종으로 나눌 예정이다.

'PSAT 심화'는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법원 5급 공무원 채용 등에 해당한다. 'PSAT 기본'은 7급 공채, 지자체 7급 공채 등에서 쓸 수 있다.

심화와 기본은 과목과 문항 수, 시행시기 등이 다르다.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직 7급 공채 같은 경우 현행 국어 과목이 PSAT으로 대체되는 점도 바뀌는 부분이다.

아울러 인사처는 PSAT에 문항별 차등 배점 방식을 도입하고, 원점수와 백분위 등이 포함된 성적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계획이다.

현 PSAT은 문항별 배점이 모두 같다.

인사처는 단계적으로 PSAT 활용이 가능한 대상기관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인사처는 2년간 유예기간을 둔 뒤 오는 2027년부터 현행 공무원 공채시험과 별개로 개편된 PSAT 체제를 적용한다.

인사처는 수험생과 채용기관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개편에 관한 세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인사처는 "공직에 적합한 인재를 효과적으로 선발해 공직사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험생은 한 번의 PSAT 응시로 다양한 채용시험에 지원할 수 있게 돼 부담이 줄어든다"고 했다.

(인사혁신처 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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