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제주도에 "차고지증명 예외에 장애인보호자 포함"

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만 인정돼 불편 민원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제주도에 차고지증명제 예외 대상에 장애인 보호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장애인은 운전면허가 있어도 보호자 명의 차량이나 보호자 공동명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보호자는 제주도에서 시행 중인 차고지증명 예외를 인정받지 못해 차량 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제도는 장애인 본인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장애인 본인 단독 명의 차량이어야만 차고지증명제에서 예외로 인정된다.

권익위는 예외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어 도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게 됐다.

제주도는 도내 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 등으로 2007년 2월부터 차고지증명제를 시행 중이다. 처음에는 대형차량만이 대상이었으나 2022년 1월부터 모든 차종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