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발 KTX 직결·송도역세권 개발사업 갈등, 권익위 민원으로 해결
사업부지 중복·상충으로 사업 차질…부지 상호 위치조정·실시계획 변경 등 합의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인천광역시가 인가한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국가철도공단이 추진 중인 '인천발 KTX 직결사업' 간 부지 상충·중첩으로 빚어진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전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조정에 나섰다.
인천발 KTX 직결사업은 수인선과 경부고속선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국가철도공단은 2021년 4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실시 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2018년 6월 인천광역시의 인가를 받은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선과 상당 부분 중복·상충하게 설계돼 사업시행자가 반발하는 등 양 사업 간 갈등이 지속됐다.
당초 국가철도공단과 인천시, 시행사는 각각 계획된 '인천발 KTX 직결사업'과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2016년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송도역 복합환승센터' 건설을 추진했으나 당사자 간 부지 등에 대한 입장차이로 2023년에 무산됐다.
이후 국가철도공단은 인천발 KTX 직결사업에 필요한 역사 증축을 위해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철도부지의 제척을 인천광역시 등에 요구했고, 협의가 불발되자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을 포함한 인천발 KTX 사업을 진행했다.
송도역세권 사업시행자는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선에서 인천발 KTX 직결사업 부지를 제척해 줄 것을 요구해오다 지난 6월 권익위에 중재를 요청하는 집단민원을 제출했다.
권익위는 국가철도공단, 인천시, 사업시행자 등 관계기관과 11차례에 걸쳐 민원협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인천발 KTX 직결사업 확장부지의 위치를 동일한 면적의 송도역 측면부지로 변경하고 기존부지는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편입 △양 사업의 실시계획 변경 △2018년 기인가된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을 기준으로 철도부지 환지처분, 교통영향평가와 설계변경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국가철도공단이 50대 50 부담 △인천시는 양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 및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인천발 KTX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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