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 4인 "尹 파면해야…김건희 건 처리 반성·유감"
"명백한 헌법 위반, 형법상 내란죄…'처단'해야 할 반민주적 작태"
"김건희 여사 건의 처리 등 미흡한 점에 대해서 반성과 유감을"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원들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현주, 홍봉주, 신대희, 한삼석 등 권익위원 4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주권자인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에게 국민권익위원들이 의견표명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국민권익 보호와 고충민원 처리라는 주어진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는지 되돌아본다"며 "그동안 우리는 여러 제약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민생을 살리고 국민권익을 지키기 위해 치열한 내부토론을 벌이며 최선의 결정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김건희 여사 건의 처리 등 미흡한 점에 대해서 반성과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의 반헌법적 작태로 인해 민생경제가 위협받고 민주주의의 기본이 무너지는 위기 앞에 침묵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우리는 묻는다"며 "어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국군으로 하여금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본회의장으로 진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밝혔다.
이어 "어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을 밤새 불안에 떨게 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어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뤄놓은 선진국이라는 자부심을 하룻밤 새 무너뜨리고 국격을 추락시킬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우리는 선언한다"며 "헌법기관인 국회를 종북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평범한 국민의 일상을 국가비상사태로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해야 한다고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닌 당사자가 민주적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늘어놓는 궤변이야말로 반드시 '처단'해야 할 반민주적 작태라고 규정한다"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는 명백한 헌법위반이자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우리는 단언한다"며 "작금의 상황을 자초하고도 반성할 줄 모르는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으로,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나라의 운명을 그에게 맡길 수 없다고 진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의견표명한다"며 "침묵은 불의 앞에 굴종하는 것일 뿐으로 당당하게 국민 앞에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정의이고, 가장 큰 국민권익 보호라고 생각한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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