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년…권익위, 전담팀 신설 '부패 감시'
최근 실태조사서 지방의원 법 위반 의심사례 대거 적발…인식 부족
"법 제도 제대로 정착·체계적 운영 위해 팀 신설"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주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담팀을 신설한다.
2일 정부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3일 부패방지국 내에 이해충돌방지팀을 신설한다. 부패방지국 청렴정책총괄과에서 담당하던 업무를 따로 만든 전담팀에 분장하는 것이다. 인력은 5명으로 구성된다.
이해충돌방지팀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각종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을 맡고, 관련 제도의 운영·연구 및 개선, 교육 및 홍보, 지도·관리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 중인 법으로,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법 시행 2년이 지났지만 공직사회에서는 여전히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권익위가 관련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이같은 문제점이 드러난다.
권익위는 20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2022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 총 2318건을 확인했다.
지방의원이나 가족 또는 그들이 소유하거나 대표자인 업체와 약 31억 원 상당의 수의계약이 부적정하게 이뤄졌고, 지방의원이 임기 개시 이전에 본인이 활동했던 민간업무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경우도 전체 518명의 의원 중 308명에 달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공직사회 중 지방의원의 청렴도 평가가 제일 낮은데,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이나 지방의원들은 이해충돌방지에 관해 깊이 숙지를 못하는 것 같다"며 "분명하게 권익위가 홍보해서 정착돼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정착되진 못했고, 정착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법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처벌권한이나 분명한 조사권한을 권익위가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 부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만나 "지방의회처럼 감독기관이 없는 경우, 권익위는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낼 수밖에 없다"며 "이런 경우 권익위에 과태료 부과 처분권을 준다든지, 피신고자에 관한 조사권이 없는데 이런 것이 확보돼야 한다. 예전부터 추진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총괄 기관으로, 법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팀을 별도로 만든 것"이라며 "법 시행 2년이 지나다 보니, 국민들에게 더 많이 알릴 필요성도 있었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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