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출신 고위공무원,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취업 가능'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37건 결과 공개
국방과학연구소→민간 방산업체 '불승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2023.3.6/뉴스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지난 2022년 8월 퇴직한 대통령실 별정직 고위공무원이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이사장으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2일 실시한 '2024년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37건 결과를 28일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윤리위는 12월 취업 예정인 대통령실 전 별정직 고위공무원에게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법을 근거로 취업가능 판정을 내렸다.

또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지난 6월 퇴직한 정무직의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취업에 대해서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퇴직한 경찰청 치안감과 지난 6월 퇴직한 인사혁신처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이사장으로의 취업은 승인했다.

지난 1월 퇴직한 국토교통부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으로의 취업도 승인했다. 지난 10월 퇴직한 금융감독원 2급 직원의 현대캐피탈 현대금융연구소장으로의 취업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2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1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지난 9월 퇴직한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의 LIG넥스원 수석연구원으로의 취업은 불승인했고, 지난 6월 퇴직한 금감원 2급 직원의 태강대부 집행위원(상무) 취업은 제한 판정을 내렸다. 지난 2022년 12월 퇴직한 한국장학재단 임원의 국토안전관리원 비상임이사로의 취업도 제한했다.

한편 취업심사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3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