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일조 침해' 등 공익사업 보상제도 미비점 개선 권고

국토교통부·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방안 마련해 권고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전원위 심의실에서 열린 2024년 제20차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4.10.28/뉴스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가 일조 침해 등 공익사업 손실보상 제도를 저해하는 요인을 찾아 손질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사업 손실보상 제도의 일부 미비점과 절차적 불투명성 등 보상 저해 요인을 중심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공익사업으로 인한 일조 침해 발생 시 사업시행자가 잔여지를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잔여지 수용 및 가치하락 손실보상 등에 관한 참고기준'에 일조 침해 사유를 추가하도록 했다.

현행 토지보상법령은 공익사업 잔여지에 대해 면적, 형상, 진출입로 단절 등 물리적 침해 중심으로 잔여지를 매수 또는 수용하도록 해 일조 침해 등 환경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특히 일조 침해는 다른 환경피해와는 달리 별다른 저감대책이 없어 잔여지 매수 등 근본적인 해결책 강구가 필요했다.

다만 농지 등 일조 침해의 경우 특별한 손실인지 사회적 제약에 불과한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므로 중장기적 사례 축적을 통해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도출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공익사업 손실보상 재결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건을 통합해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하도록 했다.

그간 공익사업 손실보상 재결사건에 대한 온라인 검색 기능이 구축된 곳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일부 지방토지수용위원회뿐으로, 재결진행과정을 일일이 전화로 문의해야 하는 등 정보 접근성이 떨어져 불필요한 행정불신을 초래했다.

아울러 미지급용지 보상절차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미지급용지 보상심의위원회 운영도 법제화하도록 했다. 미지급용지 보상심의위원회 운영 여부가 통일돼 있지 않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상절차가 상이하고, 보상결정에 대한 불신 등으로 보상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미지급용지 보상심의위원회 운영 법제화는 국토교통부의 '도로법' 개정(미지급용지 보상 근거규정 신설) 후속조치로 추진될 예정이다.

조덕현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의 재산권이 좀 더 충실히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권익위는 국민 고충을 유발하는 빈발 민원들을 현안 과제로 발굴해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