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지방자율성 확대' 법령정비 의견 청취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가 지방자율성 확대를 위해 법령정비 의견을 청취한다.
법제처는 26일 세종시 조치원읍 세종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 센터 활성화 및 지방자율성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법령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자율성 확대 법령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기획됐다.
세종녹색구매지원센터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에 따라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지원센터다. 센터의 한 참석자는 "지원센터의 설치 기준이나 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 범위에 관해 법령에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역 실정에 맞게 지자체가 조례 등 자치법규로 이를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른 참석자들은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공유했다. 지자체가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해 지원센터 운영의 사업 범위를 정하거나, 필요한 지원 사항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를 개선하는 의견 등도 나눴다.
박종구 법제처 법제지원국장은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자치규범을 마련하고,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선택·결정·집행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는 것은 지방시대 구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박 국장은 "법제처도 지방 사무에 관해 규율하고 있는 법령들을 꼼꼼히 검토해 지방자율성 확대가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그 개정을 추진해 지방이 마음껏 지역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자율성 확대를 위한 법체계 개선 방안'을 보고하고, 지방 현장에서 제기된 법령 개선 의견들을 수렴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들을 모아 소관 부처 협의 및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초에 지방자율성 확대를 위한 법령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lgir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