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사건 결과 알려주세요"…법령 개선 아이디어 최우수상

법제처,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결과 발표 및 시상
이완규 법제처장 "제안 아이디어로 불합리한 법령 정비"

(법제처 제공)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청소년 보호사건 피해자의 재판 절차상 권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해 사건의 처분결과 등을 통지해야 한다고 제안한 류혜경 씨가 '2024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최우수상을 받았다.

법제처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결과를 발표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

법제처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 등을 개선하고, 소상공인·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했다.

공모제에는 총 997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고, 서면심사와 국민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건, 우수상 3건, 장려상 5건 등 총 9건이 우수 과제로 선정됐다.

류 씨는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청소년 보호사건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피해자에게 사건의 처분 결과 등의 통지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우수상은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단순 소지 목적으로 제작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제안한 조혜민 씨, 사생활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 중 개인이 거주하는 구역은 의무적인 소독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한 신현두 씨,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건축물에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관 재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한 이기정 씨가 각각 수상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올해는 특히 딥페이크 등 최근 심각하게 떠오르는 사회문제와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행정절차를 개선할 다양한 아이디어가 접수돼 더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공모제가 됐다"며 "국민 여러분이 제안해준 아이디어로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국민이 언제든지 법령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입법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