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2년 6개월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징금·과태료 1552억원

개인정보위, 임기 반환점 개인정보 정책 성과 및 추진계획 발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6.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개인정보 보호법령 위반 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1552억 원의 과징금·과태료와 240건의 시정명령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년 6개월간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 확립'이라는 국정과제 추진에 주력하면서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우선 개인정보위는 정부 출범 이후 개인정보 보호 법령 위반 사업자를 엄정하게 제재해 불법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유도하고, 개인정보 보호 투자 확대 필요성을 환기했다.

특히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활용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총 129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사례, 종교관·정치관 등 민감정보를 적법한 처리 근거 없이 수집해 광고주에게 제공한 사례 등이 이에 포함된다.

'공공부문 유출 방지 대책' 수립 및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등에 추가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했고, 과징금 한도 상향 조정 등도 이뤄냈다.

AI 개발의 핵심재료인 비정형데이터, 공개된 개인정보, 이동형 영상기기에 의해 촬영된 영상정보, 합성데이터 등의 구체적인 처리 기준도 마련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연구와 공익 목적의 AI 기술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개인정보 안심구역 5개소를 지정했다.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해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가명정보 활용 지원플랫폼 운영을 개시했으며, 권역별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5개소를 추가 개설했다. 사전적정성 검토제 신설 및 위원장 직속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도 개설했다.

이외에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신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도입,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제 신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자격 요건 강화,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대응 강화방안 발표, 디지털 잊힐권리 지원사업(지우개서비스) 운영,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본계획 수립 및 가이드라인 제정을 진행했다.

AI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콘퍼런스 개최, 20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의 서울 유치, UN AI 고위급 자문기구 참여, 중국 인터넷 기업 간담회 개최 등 글로벌 협력도 강화했다.

앞으로 개인정보위는 시범 운영 중인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제의 법정 인증화, 디지털 포렌식랩 구축, 소송전담팀 구성, 유연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안내서와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관리 방안, 생체인식정보 규율체계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인공지능과 같이 데이터 의존도가 높은 신기술·신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기술의 변화에 상응하는 법·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AI 시대에 걸맞은 법체계 마련과 신기술 개발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