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번째 '김건희 특검법' 접수…윤 대통령 거부권 유력

재의요구 시한 29일까지…야당은 28일 재표결 추진

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자 퇴장하고 있다. 2024.11.1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됐다.

법제처는 전날(14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며, 해당 법안 처리시한은 오는 29일까지다.

김건희 특검법은 이번이 세 번째 본회의 통과다.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한 차례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번 표결에서는 국민의힘이 표결 직전 퇴장함에 따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에 발의했던 특검법에서 적시한 수사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특검법 수정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부정 선거·인사 개입·국정농단으로 대상을 좁혔다.

또한 대법원장이 4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2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해야 하는 '제3자 추천' 방식으로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을 바꿨다.

다만 대법원장 추천 특검 후보자가 부적합할 경우 국회의장을 통해 새로운 후보자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야당 비토권'이 포함돼 독소조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특검법안 관련해선 당론으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하겠다"며 "앞으로 이 법을 반드시 저지시켜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13일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을 통해 "아직도 위헌적 요소를 많이 갖고 있는 법으로 생각은 된다"며 "(거부권 행사 요구에 대해선) 잘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시 28일 김여사 특검법을 재표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재의요구 시한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점에 따라 재표결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