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시대, 법제도 큰 변화…법제처장 "AI 산업 발전 뒷받침"
법제처 '인공지능과 미래법제' 국제포럼 개최
- 한상희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법제처는 12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에서 '인공지능과 미래법제'를 주제로 제1회 미래법제 국제포럼을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 개최했다.
포럼에는 이완규 법제처장,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 염재호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부위원장과 더불어 안데르스 라스무센 유럽의회 사무차장, 유하 헤이킬라 유럽집행위원회 AI 어드바이저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내외 인공지능 법제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책임 있는 AI 활용을 위한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제 우리는 인공지능이 삶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꾸는 격변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오늘 포럼에서의 논의를 통해 인간과 인공지능이 공존하는 조화로운 미래사회를 구현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한영수 한원장은 "AI 기술을 인간과 사회에 유익한 도구로 활용해 더 나은 미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와 거버넌스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재호 부위원장은 "대한민국의 AI 산업 진흥과 AI 신뢰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안데르스 라스무센 유럽의회 사무차장도 축사에서 "최근 AI가 가져다주는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AI가 초래하는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중요한 논의가 시작됐다"고 했다.
유하 헤이킬라 유럽집행위원회 AI 어드바이저는 기조연설에서 '유럽연합의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접근방식'을 소개하면서, 인공지능 연구에 대한 유럽연합의 적극적인 지원과 세계 최초 인공지능 규제법인 EU 인공지능법의 체계와 주요 특징, 인공지능 법제 분야를 선도하기 위한 유럽연합의 국제적 노력 등에 대해 설명했다.
포럼은 2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AI 혁신과 신뢰를 위한 법제'를 주제로 주요국의 인공지능 법제에 대해 논의했다. 카이 제너 유럽의회 디지털 정책 고문인 카이 제너, 키에소 코르데즈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엘리프 교수와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가 유럽연합, 미국, 영국, 캐나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AI 법제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우리나라 인공지능 법안 마련 시 참고할 만한 내용들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AI 시대에 적합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활발히 논의하는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글로벌 AI 규제 체계와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내 AI 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입법 방안을 모색하는데 법제처가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본법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법체계 검토, 대안 제시, 부처 이견 조정 등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법제처가 할 수 있는 법제적 지원을 아낌없이 하겠다"고 덧붙였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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