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요양급여 부정수급 심각"…치료내용 바꿔치기·환자 수 부풀리기

전북 소재 사무장 병원 요양급여 편취액만 258억 달해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전원위 심의실에서 열린 2024년 제20차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4.10.28/뉴스1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치료 내용 바꿔치기 및 환자 수 부풀리기 등 요양급여 부정수급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2일 발표한 의료법 위반행위 주요 사례는 △무면허 의료행위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 및 근무시간 허위 제출 △사무장 병원 개설·운영 △환자 수 부풀리기 등이다.

전북 소재의 한 요양병원은 의사 면허를 대여받아 실제 근무하는 의사보다 많은 의사를 고용한 것으로 위장했다. 특히 이 병원은 이른바 '사무장 병원'으로 밝혀졌고, 요양급여 편취액이 258억 원에 달했다.

서울 소재 한 내과 의원은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집하고 진료 시간이 끝난 저녁에 시술 장소를 제공했다. 또 의료인이 아닌자가 리프팅 시술을 하고 의사는 두피지루 치료라고 속여 요양급여를 편취했다.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의사와 브로커, 무면허 시술자 2명, 가짜 환자 100명 등 관련자는 104명은 현재 기소 돼 재판 중이다.

국민권익위 김응태 심사보호국장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쓰여야 할 요양급여가 심각하게 누수되고 있다"라며 "국민권익위에서 11월 21일까지 운영 중인 집중신고기간 동안 의료 분야 불법행위와 부정수급에 대해 많은 제보를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