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151억 과징금' 카카오, 처벌 불복 소송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국내 최대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위 "소송 진행 상황 맞춰 적극 대응"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개인정보 유출로 국내 기업 최대 과징금 151억여 원을 부과받은 카카오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1일 개인정보위에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5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카카오에 151억 4196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 696명 정보가 특정 사이트에 올라온 것을 포함해 해커가 약 6만5719건의 정보를 조회한 것 등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란 설명이다.
반면 카카오는 '회원 일련번호'와 임시ID는 단순히 숫자로 구성된 문자열로서 그 자체로는 어떠한 개인정보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예고해 왔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회원 일련번호가 결합가능한 정보냐 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 초기부터 나온 개념"이라며 "카카오는 이걸로 개인들을 다 관리하고 있었고, 본인들도 식별체계라고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커도 일련번호를 가지고 결합해서 판매하고 있었는데, 해커 입장에서도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며 "결합 용의성 또는 입수 가능성을 어떤 기준으로 누구 입장에서 판단하느냐가 문제인데, 충분히 결합할 수 있는 정보였다면 개인정보로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 다른 관계자는 "카카오의 소송을 예상하고 내부적으로 대응을 준비해 왔다"며 "소송 진행 상황에 맞춰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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