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 급여·편의 눈감은 법원…감사원 "법원행정처장 주의"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2023.8.17/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2023.8.17/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사실상 법원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한 공무원 8명이 부당하게 급여를 받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7일 공개한 '법원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지급실태 점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임용권자 동의 없이 사실상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며 부당하게 급여를 받았다.

이들은 인사발령받은 부서로 출근하지 않고 별도 설치된 노조사무실에 상주하면서 노조업무를 전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행정처와 각급 법원은 이들이 휴직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노조 전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사상 편의를 제공하고,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노조 전임자는 노조로부터 급여를 받아야 한다.

감사원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하고, 8명을 대상으로는 추가 조사 후 적정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