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희연 교육감 측근,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특혜 확인"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서울시공제회) 이사장 특혜채용 의혹이 감사원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5일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임명 관련'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정당한 추천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울시교육감 전 수행비서를 서울시공제회 이사 및 이사장으로 부당하게 임명하는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7월 서울시교육감의 전 수행비서를 서울시공제회 이사장으로 임명하면서 그 과정 및 절차가 부적절하고 이사장 자격 등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안전법 및 정관 등에 따라 각급 학교 교장회(7개)에 추천의뢰 절차 등을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서울시공제회 이사를 임명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각급 학교 교장회에 대한 공식적인 추천의뢰 절차도 없이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전 수행비서 A씨를 서울시공제회 이사로 사전 내정한 후 B교장회 회장으로 하여금 A씨를 추천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추진 과정을 보면 조희연 당시 교육감은 2022년 12월말과 2023년 1월초쯤 두 차례에 걸쳐 A씨에게 서울시공제회 이사장직을 권유했다.
이후 A씨는 과거 교육감 비서실에서 대외활동 업무를 하면서 알고 지냈던 C씨에게 2023년 1월 초에 교장회가 자신을 서울시공제회 이사로 추천할 수 있도록 부탁했고, 조 교육감 보좌관에게 추천서를 직접 전달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A씨의 부탁을 받은 B교장회 임원인 C씨(당시 D학교 교장)는 B교장회 회장이 교장도 아닌 A씨를 추천하고 싶지 않다는 등의 사유로 계속 거절했는데도 A씨의 추천을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서울시교육감에게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임원을 임명할 때 정당한 추천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임명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등 임원 임명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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