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설·장비 임차나 공유로 소상공인 창업 쉬워진다
법제처 규제개선 법령 정비안 국무회의 통과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독립된 사무실이나 자기 소유의 장비를 갖추지 않고 임차나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에도 창업·영업이 가능해진다. 또한 영업자가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일정 기간 교육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령이 정비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도법 시행령' 등 29개 법령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논의했던 지난 2월 민생토론회 이후 관련 규제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법령안에는 소상공인 등이 창업·영업할 때 겪는 부담을 줄여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법제처가 발굴한 규제 개선 과제가 담겼다. 법제처는 환경부 등 10개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정비안을 마련하고, 일괄개정 방식으로 추진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영업 신고 민원 절차가 간소화돼 신속한 영업이 가능해진다. 엄격하게 영업자를 관리할 필요성이 낮은 영업의 경우 적법한 영업 신고서를 제출하면 행정청의 수리가 없더라도 법률효과가 발생하도록 개선된다.
예를 들어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 하려는 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수리 여부를 기다려야 했지만, 앞으로는 적법한 신고만 하면 된다.
영업자의 법정 교육 부담도 완화된다. 질병·부상 등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교육 이수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상공인의 교육 부담을 줄인다.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저수조 청소업자, 일반 수도사업자 등은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질병 입원 등 사유가 있으면 3개월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게 된다.
창업·영업 시 요구되는 시설·장비 기준도 완화된다. 영업을 위해 일정한 시설이나 장비를 갖춰야 하는 경우 직접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라면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했다.
어장정화·정비업을 하려면 인양장비를 소유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인양장비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도 영업이 가능해진다.
이완규 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소상공인 등에게 부담이 되는 영업 시설·장비 기준, 교육 의무 및 신고 절차 측면에서 규제가 완화돼 소상공인 등이 영업하기 좋은 법제도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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