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육아휴직 다 써도 모두 '경력 인정' 해준다
인사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출산·양육 사유면 '전보' 5년 제한도 완화
- 정지형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앞으로는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쓸 경우 첫 자녀부터 휴직기간 전체가 근무경력으로 인정된다.
인사혁신처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첫째를 포함해 모든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근무경력으로 인정됐다. 둘째 이후부터 전체 휴직 기간이 경력으로 산정됐다.
아울러 출산이나 양육과 관련된 사유일 경우 전보 제한이 완화된다.
근무예정 지역이나 기관이 정해진 채로 채용된 공무원은 필수보직기간(5년)이 지나지 않으면 전보가 허용되지 않았지만 사유가 출산·양육이면 전보가 가능해진다.
또 지금까지는 육아휴직자와 공무상질병휴직자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만 업무대행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휴직 종류와 관계없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퇴직공무원도 일반 질병휴직을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소급해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운영 우수기관이나 유공자를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은 내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30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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