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 공무원도 경찰‧소방처럼 '순직군경' 인정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무원 건강·안전 증진 의무사항 최초로 담겨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앞으로 일반직공무원도 경찰‧소방에 준하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이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법적 의무사항도 최초로 부여된다.
인사혁신처는 29일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의무사항을 최초로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범정부 재해예방 체계를 마련하고,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는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2024~2027)'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11월 내 국회 제출,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군경(군인‧경찰‧소방)이 아닌 공무원도 군경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절차·근거를 마련한다.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순직군경은 국가유공자 중 보상과 예우가 높은 종류로서 군경만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직종과 관계없이 순직의 계기가 된 직무에 따라 순직군경 인정이 가능해져, 일반직공무원도 재난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거나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 재해를 입은 경우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공무원이 전투 등 위험직무로 순직한 경우는 군인 전사자와 같은 수준으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전투 등 위험직무로 순직한 경찰공무원에만 군인 전사자와 같은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직종과 관계없이 순직의 원인이 된 위험직무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와 공무원에게 공무상 재해를 예방하고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명확한 책무를 부여한다. 기존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재해예방 관련 규정은 2018년 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임의규정에 불과해 법적 의무가 없었다.
앞으로는 공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도록 정부의 재해예방 시책 추진·수립 등의 역할에 법적 책무를 부여한다. 공무원에게도 재해예방을 위한 규정 및 조치 준수 의무를 새롭게 규정한다.
아울러 체계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위한 기관별 건강 및 안전관리 체제를 구축한다. 각 기관은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하고 관리 규정을 작성해 공무수행 시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진단해 이를 개선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 및 대처법을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한다.
인사처는 주무 부처로서 각 기관의 위험요인 진단 및 개선 과정에 대해 자문 및 점검하며, 범정부 협의회를 통해 기관 담당자들과 소통하고 각 기관의 재해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할 예정이다.
각 기관은 소속 공무원의 건강검진 및 심리검사 수검을 지원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업무 재배치, 전문가 상담 지원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게 된다.
그간 공무원 재해보상 위주였던 재원 및 통계 등 정책 추진기반은 공무원 재해예방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현재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받아 보상급여로 활용하는 재해보상부담금을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으로 확대해 재해예방 사업에도 추가 활용한다.
재해보상 급여의 결정·지급 등 보상 관점에서 작성되던 통계도 재해 유형과 위험요인을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체계를 재편한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앞으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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