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법사위 감사원장 고발에 "독립성 존중 못 받아 유감"

"부당한 압력·왜곡 시도에도 감사 중립성·독립성 지킬 것"

유병호 감사위원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의혹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제출와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달영 사무총장, 유 감사위원, 최재해 감사원장. 2024.10.2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감사원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통령실·관저 용산 이전 관련 회의록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을 의결한 것에 대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존중받지 못한 것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법사위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최달영 사무총장을 고발 의결한 것을 두고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들어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제출·공개가 어려운 점과 '법사위원회의 합의'를 해 주실 것을 여러 차례 설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사위는 전날 감사원 현장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 원장과 최 사무총장에 대한 고발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감사원은 "법사위가 제출 요구한 특수활동비,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등과 관련한 상세한 자료를 감사현장에 비치해 열람케 함으로써 국정감사 활동을 최대한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 이전 감사와 관련해서도 열람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비치해 법사위원들이 충분히 볼 수 있도록 했으며 법사위원들의 질의에 대비해 감사위원회 논의에 참여한 감사위원들도 증인으로 참석하는 등 국정감사에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간 법사위의 관례로 존중돼 온 감사위원회의 회의록이 미제출된 사실만으로 피감기관장 등을 고발 의결한 것은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관련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감사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부실 감사'나 '숨기기'라는 일부 비난이 있으나, 감사원은 감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조사된 내용을 상세하게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헌법이 부여한 감사원의 책무를 의연하고 성실히 수행하면서 감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과 왜곡 시도 등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단호히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