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야 주도 감사원장 고발 의결…"자료제출 거부"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감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두고 여야 충돌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을 자료 제출 거부로 고발하는 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 전 일제히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통해 감사원 현장 국감에서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및 의견서 자료 제출·열람을 거부한 혐의로 최 원장과 최 사무총장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부실 감사 논란이 있는 해당 감사결과 검증을 위한 현장 국감에서 감사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관해 충돌을 빚었다.
야당은 해당 회의록을 제출·열람하라고 요구했지만, 여당은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반대했다.
최 원장은 "회의록은 감사위원들의 회의와 심의의 독립성을 존중해 공개를 안 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여야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감사위원들을 향해 회의록 공개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대체로 '법률에 따라야 하지만 여야 합의에 의한 관습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조은석 감사위원은 검토 의견서를 제출할 용의가 있냐는 정 위원장의 질의에 "현장 및 문서 검증에 응하겠지만 자료 제출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이후 야당 의원들은 의견서를 검증하기 위해 감사원 측에 "인솔하라"고 요구했으나, 최달영 사무총장은 "감사위원 개인의 뜻"이라며 인솔을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옥 가세요, 그냥 나중에" "법적 책임을 지시라고요" "현장 검증을 방해하지 않나, 우리도 공무집행 중"이라고 소리쳤다.
최 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계속된 회의록 공개 요구에도 "법의 취지는 알고 있지만, 각각이 갖고 있는 내재적 한계도 있다"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중립성을 전제하기 위해서는 회의록 제출이나 열람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시종일관 국회법 위반을 충분히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라는 법에도 없는 것을 내세워서 국감을 방해하고 있다"며 고발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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