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탐지해 개인정보·불법유통 '이미지·영상'까지 삭제·차단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대응 강화방안 발표
달라진 디지털 환경변화 반영…대화 형태 검색어 개발·적용

(개인정보위 제공)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앞으로 인터넷상 노출된 개인정보나 불법유통 중인 개인정보 관련 게시물을 신속히 탐지·삭제‧차단하는 온라인 대응체계가 강화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대응 강화방안'을 보고·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공공·민간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명의도용‧스팸‧스미싱으로 이어지는 등 각종 범죄나 불법행위 등에 악용될 수 있어 사회적으로 우려가 커져왔다.

이번 대책은 온라인상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2차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개인정보의 노출·불법유통 형태가 단순 텍스트 중심에서 이미지·영상으로 바뀌는 디지털 환경변화를 반영해, 기존 키워드 기반 탐지 방식에 인공지능(AI) 방식을 접목한다.

이를 위해 470만여 개 국내·외 웹사이트에 노출된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대화 형태의 검색어를 개발해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정형화된 정보(텍스트) 중심의 탐지에서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이미지 정보까지로 탐지대상을 확대하고, 향후 딥페이크 확산 등에 대응해 얼굴 등 영상에 포함된 개인정보도 탐지·삭제할 수 있도록 탐지 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다크웹에 유출된 정보 등에 대해 '털린 내정보 찾기' 서비스의 조회 범위를 현행 계정정보에서 이메일, 전화번호 등으로 확대하고,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C) 등과 다크웹 모니터링 정보를 공유하는 등 공조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또한 노출 게시물의 신속 차단을 위해 국내·외 주요 포털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15개 사업체로 구성된 핫라인 협력체계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사업체 특성별 대응 조치를 체계화하고 탐지 분류모델을 고도화해 불법유통 게시물 삭제에 걸리는 기간을 지난해 평균 24.8일에서 2025년 18.9일까지 단계적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학습과정에서 온라인상 노출된 개인정보가 제외되도록 개인정보위가 확보한 노출데이터를 오픈AI·구글·메타 등과 정기적으로 공유하게 된다.

아울러 개인정보 포함 대출 데이터베이스 등의 불법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불법거래 게시물을 프로파일링해 수사과정에 필요한 맞춤형 데이터를 생성·제공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관리수준 평가결과가 미흡한 취약 공공기관 집중 점검, 공공기관의 법 위반행위 공표 기준 확대, 중장기 조사 로드맵 수립, 2025년 디지털 포렌식랩 구축, 캠페인 및 교육·기술 지원 확대 등에 나선다.

개인정보위 측은 "인공지능(AI)‧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아 데이터의 핵심을 이루는 개인정보의 노출과 불법유통 등 악용 방지를 통해 국민 신뢰 기반의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