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 빈번…인식 개선 홍보 강화하라"

권익위, 거부 사례 부천시·춘천시에 개선 대책 마련 권고

퍼피워킹을 앞둔 예비 안내견 모습. (삼성전자 제공) 2022.9.20/뉴스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식당에서 장애인을 돕는 보조견 출입을 거부한 사례가 발생한 경기 부천시와 강원 춘천시에 장애인 보조견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23일 밝혔다.

뇌병변과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A 씨는 지난 9월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경기도 부천시에 소재한 식당을 방문했다.

A 씨가 식당에 출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한 '장애인 보조견 등록증'을 보여줬으나, 식당 주인은 "개는 출입 불가"라고 하면서 출입을 거부했고 결국 A 씨는 해당 식당을 이용할 수 없었다.

또한 A 씨는 며칠 뒤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강원도 춘천시에 소재한 식당을 방문했다. 그러나 식당에서는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면서 보조견 출입을 거부했다. A 씨는 어쩔 수 없이 보조견을 밖에 묶어두고 식당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A 씨는 지난 9월 식당 등에서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등에 출입하려는 때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익위는 부천시와 춘천시에 해당 식당이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거부한 경위를 조사하고,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지자체 측은 보조견 출입 홍보물 제작, 관련 법령 교육 강화 등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을 보장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보조견 출입이 거부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등을 강화해 장애인이 보조견과 함께 마음 편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