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취소 전 '영업자 사정' 살핀다…부담완화 법령 국무회의 통과

이완규 법제처장. 2024.10.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이완규 법제처장. 2024.10.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앞으로 예상치 못한 환경적·외부적 요인으로 영업허가 시 의무 부여된 업무 수행 기간을 달성하지 못해도 '정당한 사유'를 고려해 처분이 결정된다.

법제처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30개 법률과 대통령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친 정비안을 마련해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현행 법령은 일부 업종에 대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등록한 후 일정 기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영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규정한 법령도 있으나,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법령도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업무 수행 기간을 달성하지 못한 영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전염병 확산 또는 대형재해 등 영업자가 업무 수행 기간을 달성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개선한다.

예를 들어 전기통신사업법은 부가통신사업 등록 후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장마로 물류창고가 침수돼 불가피하게 등록 후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 그러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해 등록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또한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 등의 경우에는 1개월만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영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영업자의 부담이 컸다.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업무 미수행 기간'을 6개월로 완화한다.

법제처는 윤 정부 출범 이후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 극복과 안정적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과태료·과징금 등 제재처분의 감경 범위를 최대 7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령 정비를 추진했다.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법령상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재처분의 유예기간을 50일 또는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며, 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수수료 및 교육 경비 경감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령 정비도 추진했다.

이완규 처장은 "전염병이나 재난 같이 불확실한 환경적 요인 등으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영업자들에게 영업 취소라는 이중 고통이 가해지지 않도록 처분기준을 합리화했다"며 "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