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법제처장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정당…법안 위헌 소지 많아"

법제처 국정감사…"편향된 특검, 본래 목적에 어긋나"
야당 법왜곡죄 신설 추진에 "검사가 업무를 못할 것"

이완규 법제처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이완규 법제처장은 14일 "이해충돌에 따라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제한돼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거부권이 헌법적 권한이더라도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처장은 '윤 대통령이 24번의 거부권 중 5건을 자신과 배우자를 겨냥한 특검법에 대해 행사했다'는 지적에는 "거부권이 행사된 법률들은 위헌 소지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며 "여러 정당한 사유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지 남용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는 사건에 대해 검찰을 신뢰할 수 없을 때 만드는 것인데, 특검을 정할 때부터 편향되게 만든다면 본래 목적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처장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의혹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에 관한 의견을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묻자 "금품이 오간 동기, 말, 이후의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며, 사실 인정 문제는 조사하고 결론을 냈고, 그게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 처장은 '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입법권을 남용한다'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문제의식"이라고 말했고, 야당 주도의 '법 왜곡죄' 신설에는 "실무를 했던 입장에서는 법 통과 후 검사가 업무를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