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단 자율주행차, 개인정보 모으려면 구체적 내용 표시해야

개인정보위 '이동형 영상처리기기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 공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 정차한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앞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공동취재) 2024.7.3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해 자율주행차·배달로봇에 카메라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달고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려면 해당 차량이나 로봇 외부에 촬영사실과 구체적인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9월 개인정보 보호법에 신설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조항의 구체적 적용 기준과 산업계 문의사례 등을 반영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를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도로, 공원 등의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촬영된 영상은 자율주행 AI 개발에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돼 AI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요구돼 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3월부터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특성에 맞는 표준화된 촬영사실 표시 방법, 부당한 권리침해 우려에 대한 판단 기준, 영상 처리 단계별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반영한 안내서를 마련했다.

우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특성과 해외 주요국 가이드라인 사례를 고려해 영상기기운영자 등이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8대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8대 기본원칙은 비례성, 적법성, 투명성, 안전성, 책임성, 목적 제한, 통제권 보장, 사생활 보호 등이다.

또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별로 촬영사실을 표시하는 표준화된 방법과 부당한 권리침해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조치해야 할 사항 등과 같이 관련 사업자 및 제품·서비스 개발자 등에게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반영했다.

자율주행차, 배달로봇 등이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된 불특정 다수의 영상을 AI 학습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후 활용해야 하고,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영상 원본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를 통해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유출 또는 훼손 예방을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의 세부 내용 및 정보주체 권리행사 방법·절차의 공개 등도 설명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제품·서비스 개발자 등은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면서도 정보주체에 대한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글로벌 차원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