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군 사용 않는 강제 징발 토지, 원 소유주에 반환해야"

군에 시정 권고…"전시 사용 가능성에 거부, 가혹하고 부당"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2024.10.1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군이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징발한 토지가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 원 소유주와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사용하지 않는 징발토지를 되돌려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군은 신속히 매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A 사단에서 국방시설본부로 관리권한을 이관하라"고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1977년 군사 작전상 필요하다며 민원인의 조부가 소유하고 있던 경기 파주시 소재 토지를 강제로 징발했다. 민원인의 부친은 임종을 앞두고 이 민원 토지를 억울하게 빼앗겼으니 꼭 되찾아 오라는 유언을 남겼다.

민원인은 몇 해 전부터 군이 이 민원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이 토지를 되돌려 받기 위해 관리부대인 A 사단에 수의매각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군은 이 민원 토지가 전시 군사작전에 필요하고, 올해 9월 부대 개편으로 관리부대가 변경되기 때문에 군사 작전상 필요여부는 새로운 부대가 판단해야 한다며 요구를 거부했다.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징발재산이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는 지체없이 피징발자 또는 상속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징발재산은 피징발자 또는 상속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다고 돼있다.

권익위는 여러 차례 현장을 확인하고 A 사단 예하 관리부대 담당자들을 면담한 결과, 이 토지는 현재 군사 작전상 필요가 없으며 앞으로도 특별한 사용계획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국방재산을 관리하는 국방시설본부 시설단은 이 토지의 관리 권한이 넘어오게 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원 소유주 및 상속인에게 매각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지난 7월 제출했다.

이에 권익위는 "A 사단이 전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막연한 이유로 신청인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가혹하고 부당하다"며 "원 소유주의 상속인에게 이 토지가 매각될 수 있도록 국방시설본부로 신속히 이관하라"고 시정권고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