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00억 미만 공공 공사도 손배보험 가입 의무화해야"
권익위, 국토부 등에 정책제안…"보험료도 공사원가 반영"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00억 원 미만의 공공 건설 공사에도 공사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하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 정책제안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현행 제도상 대형 건설사에는 보험료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식의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는 반면, 위험 관리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건설사는 자기 비용으로 위험에 대비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 건설공사 중 대형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하는 대형 공사에는 공사상의 사고 피해와 손해를 보장하는 공사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그 보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하는 200억 미만의 공공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중소규모 공공 건설공사의 경우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일례로 2019년 3월 6일 경상남도 김해시 소재 한 초등학교 체육관 내진보강공사 중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약 15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건설업체의 공사손해배상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손해배상이 불가했으며 해당 건설업체는 폐업했다.
또한 권익위는 건축자재 품질 관련 공인시험기관 인정방식을 개선하도록 국가기술표준원에 권고했다.
현재 건축물 화재와 같은 사고 예방과 안전을 위해 복합자재, 외벽 단열재, 방화문 등에 대해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인정기구(KOLAS)를 통해 공인시험기관을 인정하고, 공인시험기관이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을 인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이 스스로 사내시험기관을 설립해 한국인정기구로부터 공인시험기관 인정을 받고, 자사 제품을 사내시험기관에 시험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권익위는 사내연구소 등이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을 때 독립성과 공평성 심사 항목을 명확히 구체화하고, 부적합 심사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의 선정 방식을 개선하도록 환경부에 권고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해 위탁하고 있으며, 관리대행업무는 시설 개량 포함 여부에 따라 '복합관리대행'(시설개량 포함)과 '단순관리대행'(시설개량 미포함)으로 구분돼 있다.
'단순관리대행'은 뛰어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모두 기술평가 결과로 선정된 관리대행업자와 가격협상을 통해 입찰을 하는 상황이라 신규 업체나 중소기업 입찰 참여가 사실상 제한되고 있다.
권익위는 '단순관리대행'의 경우 낙찰자 선정 과정에 가격평가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등 평가요소를 다양화해 새롭게 진입하려는 중소 업체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환경부에 권고했다.
유철환 위원장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결국 국민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큰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우려하는 작은 고충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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