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외면한 권익위…보호·불이익 금지 요청 인용 올해 딱 1건

조승래 의원 "공익신고자 보호 기관인지 방치 기관인지 헷갈려"

정부세종청사 전경 자료사진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95건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사건을 처리하면서 단 1건만 인용 결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 요청 인용률은 2020년 29.6%에서 △2021년 13.8% △2022년 16.4% △2023년 1.7%로 급감했고 올해는 8월까지 1%로 더 감소했다.

공익신고자 보호와 관련해서도 인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신고자의 신분 공개 경위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의 경우 처리 건수는 2020년 29건에서 2023년 58건으로 2배가량 늘었지만, 인용 건수는 각각 7건, 8건이었다.

공익신고자의 책임 감면 요청도 인용률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익신고자 관련 책임감면 신청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책임감면 신청 처리 건수는 증가했지만 인용 건수는 줄어들었다. 올해는 16건을 처리하면서 인용한 적은 없었다.

또한 권익위가 최근 10년간 공익신고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책임감면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조 의원은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보호 기관인지, 공익신고자 방치 기관인지 헷갈릴 지경"이라며 "권익위가 계속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기관을 해체하고 재설계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