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사사오입→반올림·시달→통보' 선정

법제처,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추진

(법제처 제공)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법제처는 한글날을 맞아 행정·경제·사회 분야의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각각 먼지 날림(비산 먼지), 반올림(사사오입), 통보(시달)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용어 선정은 지난달 10일부터 27일까지 온국민소통 홈페이지에서 국민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총 2858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이외에도 '주상병'을 '주 질병·부상'으로, '추록으로'를 '추가로 작성하여'로 정비한 사례도 이해하기 쉽게 잘 고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법령 입안 단계부터 한자어 등 어려운 용어가 쓰이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현행 법령에 남아있는 어려운 용어와 문장을 발굴해 정비해 왔다.

최근에는 법령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약관·계약서·설명서 속의 어려운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는 사업도 함께하고 있다.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그림·표와 같은 시각 콘텐츠로 제작하여 법령과 함께 제공하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