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육아기 근로환경 개선 등 민생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법제처 제공)
(법제처 제공)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법제처는 민생·경제 분야 주요 정책 등을 반영한 77개 법률 공포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7일 밝혔다.

이들 법률은 견해차가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함에 따라 지난 9월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77건의 민생 법안은 지난 4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정부로 이송돼 각각 오는 10일과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우선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선지급제의 도입을 골자로 한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부·모에게 정부가 우선 양육비를 지급한 후 나중에 비양육부·모로부터 받아내는 제도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명단공개 시 사전 소명기간도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해 명단공개도 더 빨라질 전망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육아기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확대(10일→20일), △난임치료 휴가 기간 확대(연간 3일→6일),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확대(1년→1년 6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범위 확대(8세 이하→ 12세 이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5일 국무회의 상정 후 공포되면,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와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의·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원 사업에 대한 참여에 제한을 받고, 상습 체불 피해 근로자는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15일 국무회의 상정 후 공포되면,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영업상 필요한 나이 확인과 관련된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나이 확인과 관련된 사업자와 구매자 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의 나이 확인 요청에 대한 구매자의 협조 의무를 명문화하고, 신분 확인에 협조하지 않으면 물건을 구매할 수 없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영업정지 등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면책규정도 신설했다. 개정안은 선량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처 법령 정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아울러 △게임 이용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 게임업체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법공매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