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고위공직자들, 금융업계 사외이사 '취업가능' 통보

9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57건 결과 발표

정부세종청사 전경 자료사진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대통령실 고위공직자들이 금융업계 사외이사로의 취업 가능 통보를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9월 27일 실시한 '2024년 9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57건 결과를 4일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지난해 10월 퇴직한 대통령실 일반직고위공무원과 지난해 12월 퇴직한 별정직고위공무원은 각각 산은캐피탈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IBK투자증권 사외이사로의 취업가능 통보를 받았다.

지난 7월 퇴직한 대통령실 4급상당은 한국수자원공사 미디어홍보센터장으로의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지난 7월 퇴직한 국무조정실 정무직과 지난 2022년 5월 퇴직한 산림청 정무직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의 취업가능 통보를 받았다.

지난 8월 퇴직한 금융위원회 일반직고위공무원은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으로의 취업가능 통보를 받았다.

지난 2022년 5월 퇴직한 최영준 전 통일부 차관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국제협력실장으로, 같은달 퇴직한 김용래 특허청장은 한국산업지능화협회 비상근고문으로의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2건은 '취업제한' 결정했다.

지난 8월 퇴직한 경찰청 경위는 교보생명보험 과장으로의 취업제한을, 지난 9월 퇴직한 육군 중령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전문계약직나급으로의 취업제한 통보를 받았다.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2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지난 8월 퇴직한 강원도 지방3급 공무원과 지난 7월 퇴직한 육군 소장은 각각 바디텍메드 이사, 한국항공우주산업 고문으로의 취업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한편 윤리위는 취업심사대상임에도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4건에 대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