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2.7배 급증…"국민에겐 숨겨"
작년 87건, 2022년 32건…공표는 2022년 1건, 2023년 17건뿐
강명구 "공공기관 법위반 방패막이"…개인정보위 "제도 개선"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지난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건수는 2.7배 급증했지만, 국민에게 사실을 알리는 '공표' 처분은 17건에 그치며 '알권리 침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건수는 87건으로 전년 대비 2.7배 늘었다.
개인정보위가 2020년 8월 출범한 이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건수는 2021년 49건, 2022년 32건, 2023년 87건으로 집계됐다.
행정 처분 가운데 중징계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건수도 늘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과징금 부과 사례가 없었으나, 2023년에는 16건 (총 3억 7450만 원)이 부과됐다.
과태료 부과 건수 역시 2021년 18건에서 2022년 28건 , 2023년 69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는 인력 확대 등 관리 강화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도록 하는 공표 처분은 저조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1건에 불과했고 , 2023년에도 17건에 그쳤다.
개인정보위 측은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공표 제도가 취지와는 다르게 공공기관의 위반 사실까지 감출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향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강명구 의원은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돼야 할 공표 제도가 공공기관의 법 위반 사실을 감추는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성격상 그 위반 사실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